모든 임직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는 물품 할인 보존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물품 할인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도 할인 판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계속적 거래 가격과 종업원 할인가격의 차이가 거래 조건에 따른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종업원에 대한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