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 개업하여 12월까지 1억 원의 매출을 올리신 경우,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총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에 미달하므로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귀속부터 음식점업(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인 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억 원의 매출만으로는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5년 기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질문 주신 경우 1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 요건은 충족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장부에 의해 계산된 실질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