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합의 없이 휴일에 근무한 경우, 이를 '대체휴무'라고 하며, 이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즉, 대체휴무를 단순히 다른 날의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시: 근로자 A씨가 회사의 사전 합의 없이 일요일(유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상 시급이 10,000원이라면, 근로자 A씨는 휴일 근로 임금 80,000원과 휴일 근로 가산 수당 40,000원(통상 시급의 50%)을 합한 총 120,0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 A씨는 대체휴무를 통해 다른 근로일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휴일대체'는 사전 합의 하에 이루어지므로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반면, '대체휴무'는 사전 합의가 없었으므로 가산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