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급여 변동으로 인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과소신고 또는 과소납부: 정기 신고 기한이 지난 후 급여 변동으로 인해 세액을 과소 신고하거나 과소 납부한 사실이 발견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과소신고: 근로자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 급여가 과소 신고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되는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율에 따라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근로자가 부당공제 등을 받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정신고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