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가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권리 포기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선계약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더라도, 해당 약정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 후에 퇴직금 포기 의사를 명확히 한 약정이 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