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면세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면세로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면세 현금영수증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음식점업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업종의 경우,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관리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