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설비의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신고하거나, 매입 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환급 시기: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또는 조기환급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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