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모두 있는 경우, 면세수입금액은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수입금액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면세수입금액'란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면세수입명세서에 기재한 금액과 신고서 본문의 면세수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금액을 일치시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와 같은 면세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급분은 '계산서매출(면세)'에, 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신용카드 등 면세매출'에 입력하고, 면세수입명세서에도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홈택스 시스템의 안내를 따르거나, 국세청 상담센터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