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소득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각자의 지분 또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부부 등)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 귀속 원칙: 부동산 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그 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예외: 부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출자 현황, 공동사업 수행의 실질, 소득분배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허위 여부 및 소득 귀속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신고 방법: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