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부간에도 연금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만 연금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연금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건강보험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산 기준과 비교했을 때 소득 기준에만 부부 동반 탈락 규정을 두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