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며,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단,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순위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배우자의 부모 포함)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조부모 (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만약 위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없거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