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작년에 공공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1년간의 모든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공근로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운영했던 기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서류를 분실하셨다면, 사업을 주관했던 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관련 내역을 조회하여 신고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