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차수당은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이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자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시점으로 확정되므로,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하는 미지급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