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퇴사 처리 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내 본사와의 근로 관계를 일단락하고, 파견되는 해외 법인과의 새로운 근로 관계를 설정하는 절차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파견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의 경우, 해외 파견 기간 동안에도 국내 본사 소속을 유지하며 근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는 소속 회사의 인사 규정 및 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해외 파견 기간 동안에도 국내 본사와의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 정산 등은 파견 기간 종료 후 최종 퇴직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법인으로 이동 시 퇴사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이는 국내 본사와의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