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재성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의 보조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 지출한 경우에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비용 처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