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 시, 건물 용도가 '창고'인 경우에도 제조업 업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사업 운영 방식과 해당 건물의 용도지역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
결론적으로, 건물 용도가 '창고'라고 해서 무조건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사업 운영과의 적합성, 용도지역 규제, 건축법상 용도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건축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