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
3. 5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가동일수 대비 사용인원을 평균 낸 인원수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대표자)는 제외됩니다.
'법인세 등' 계정과목에는 어떤 세금들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3565960원, 식대 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일 때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차량 유지비 중 사적 사용분은 어떻게 회계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