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명시된 고용 형태(정규직, 알바생, 계약 프리랜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 형태와 사업주의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만약 정규직 노동자, 알바생, 계약 프리랜서로 주장하는 인원들이 사장의 업무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며, 휴무일도 사업장에서 정한 대로 따른다면, 이들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들을 포함한 총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평균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1개월간 날짜별로 따져봤을 때 5인 미만으로 일한 날이 절반(1/2)이 안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이 적용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부여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