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 보험료의 50%는 근로자인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율이 7.09%라면 본인은 월급의 3.545%를, 회사는 월급의 3.545%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산정되며, 이 역시 본인과 회사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12.81%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