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과 같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시, 일반적으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으로 강제 상각해야 합니다. 비품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상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품의 경우 반드시 정액법으로만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화하는 절차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나뉘며, 비품은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합니다. 내용연수는 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을 의미하며, 세법에서는 자산별, 업종별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