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공급시기, 즉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 공급이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4월 17일자로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입처 대표이사 이름과 같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초에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과 정확한 내용으로 새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게 됩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최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 4월 1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실제 수정하는 날짜인 4월 17일로 기재하게 되면, 이는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수정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