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세법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소득세 없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2025년부터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자사 및 계열사 종업원이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을 경우, 할인액이 연간 할인받은 재화·용역 시가 합산액의 20% 또는 240만원 중 더 큰 금액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3.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확대 (2025년부터 적용): 2025년 2월 28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