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는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직위와 직책이 유지되는 등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의 경우 병역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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