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실비변상을 구분하는 법적 판단 기준은 해당 지급액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수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하며,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 명칭이나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이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변상받는 성격의 급여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의 생활비나 개인적인 용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된 경비를 회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비변상적 급여는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액, 일직·숙직료,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