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을 운영하시는 경우, 간편장부를 통해 수입과 비용을 쉽게 기록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란? 국세청장이 제정한 장부로, 회계 지식이 없는 분들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주의: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니며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혜택
간편장부 작성 방법 거래 발생 순서대로 다음 사항을 기록합니다:
참고: 1일 평균 매출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총 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필요)
간편장부를 성실히 기장하시면 소득세 신고 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