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업종이 면세가 아닌 법인이라 할지라도, 직원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병원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원 업종이 면세가 아니더라도 직원의 병원비는 대부분 면세 대상 의료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 처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