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부가세) 불공제 대상인 이륜자동차 보험 내역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125cc 이하)의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륜자동차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용으로 지출된 모든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용 이륜자동차의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관련 지출 내역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