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시, 작성일자는 당초 발급일자보다 늦은 날짜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초 발급일자보다 늦은 날짜로 수정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실거래일자를 의미하므로, 실제 거래일보다 늦은 날짜로 소급하여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급자 착오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자 이전으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