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매출액과는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공제받은 금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매출액 계산과는 무관하며, 단순히 납부세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