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하시면, 해당 납입액에 대해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며, 이 한도는 매년 초기화되므로 다음 해에도 추가 납입 없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에 다시 납입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율은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9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5만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저축계좌에 이미 600만원을 납입했다면, IRP 계좌에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추가 납입해야 총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