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 계약 시, 휴무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1주에 최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주 5일 근무 계약에서 유급휴일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 지정 방식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으나, 법정 유급휴일 보장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