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노사 합의를 통해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1일 입사자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받는 경우, 2016년 총 근무개월 수 9개월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9개월/12개월)×15일 = 11.25일이 됩니다. 이 경우 0.25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1일의 연차휴가로 산정하여 총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반차(0.5일)' 규정이 있다면, 1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수점 이하의 연차를 처리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