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것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상반기(1월~6월 지급분)와 하반기(7월~12월 지급분)로 나누어 각각 다음 해 7월 말일과 1월 말일까지 제출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매월 지급분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8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소득 정보 파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면제되는 한시적 특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