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법인 대표의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해당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해당 가지급금을 실제 채무로 부담하고 이를 상환하는 등 객관적으로 회수 가능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여로 소득처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로 소득처분된 경우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의무는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