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직접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을 적용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는 사업 종류별로 연간 보수총액의 0.6%~34.0%를 납부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재해 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해집니다. 또한,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면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며,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소득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