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기초생활 필수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통해 해당 봉투를 판매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따라 종량제 봉투 공급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