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부과되며, 건강보험료의 12.95%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7.09%이며, 이 중 3.545%는 근로자가, 나머지 3.54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시: 월 급여(보수월액)가 200만원인 경우
보수월액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저 37만원부터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2026년 기준, 변동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