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가져가서 먹으라고 한 과일을 월급에서 제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절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거부 및 사실관계 명확화: 사장님과의 대화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해당 과일이 무단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사장님의 허락 하에 가져간 것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월급에서 제해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문자, 녹취 등)로 제시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법적 조언 구하기: 만약 사장님이 계속해서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 성립 여부, 합의금의 적정성 등에 대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만약 사장님이 과일을 월급에서 제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공제하거나,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장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리하게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