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및 택배 업무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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