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절도 행위로 인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근로자가 퇴직 시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이를 미리 포기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합의서에 퇴직금 포기 각서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 경위, 그리고 퇴직금 포기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해당 합의서가 퇴직금 지급을 갈음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는지,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이고 명확한 퇴직금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