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차량의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