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도산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퇴직 직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해당됩니다.
휴업수당: 퇴직 직전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 직전 최종 3개월분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도 지급 대상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연령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은 최대 350만원, 휴업수당은 최대 245만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최대 3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