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란 근로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영업일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평균하여 결정하며, 이 평균 인원이 5명 미만이어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예: 근로시간 제한, 연차휴가)이 적용되지 않거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퇴직금 지급 등 필수적인 근로법규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26일 기준으로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등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