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보류된 세금은 납부 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무자력 등으로 인해 강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징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세금 납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5억원 미만 세금은 5년, 5억원 이상 세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세무서의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진행이 멈추거나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보류 상태라고 해서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 충족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