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근로기준법 및 임금 관련 민원 제기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합의서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및 고소를 명시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조항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 제기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합의 조항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서 조항을 위반하여 고소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