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상 지출한 숙소비에 대해 법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4.
직원이 업무상 지출한 숙소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일반적으로 카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숙박비가 실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인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숙박비의 부가가치세액은 법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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