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과세연도의 정확한 이자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3.1%가 적용됩니다.
임대 기간 및 일수 계산: 간주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임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임대 기간 중 보증금 변동이 있었다면, 각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특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형주택에서 발생한 월세는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주택 수 계산: 간주임대료는 기본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부부 합산)에게 적용됩니다. 소형주택 특례를 제외한 주택 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금융수익 차감 (해당 시):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등의 금융수익이 있다면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 시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월세 수입: 간주임대료 외에 실제 발생한 월세 수입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 임대 시 배분: 부부 등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배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