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무급휴직 기간이 이 3개월에 포함된다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무급휴직 기간이 3개월 전체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