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출장비와 유류비의 포함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출장비와 유류비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비 변상적인 출장비 및 유류비: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경우:
따라서 출장비와 유류비가 고용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