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제외: 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현물급여나 여행경비 부담액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받는 일정한 금품(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정관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가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애착과 근속을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